KC 인증
안전인증/전자파인증
해외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에 포함된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KC 인증서가 없으면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KC 인증 종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인증번호와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안전인증' 및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KC인증의 절차
1.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조직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출고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사용 설명서
- 제품 사양서
- 전기회로 도면
- 부품 리스트 (인증품 여부 및 인증서 포함)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제품시험 시료 1개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 추가)
- 관련 부품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는 부품)
외국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KC인증 절차
-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서 제출
- 안전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 실시
- 합격 시 안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
- 이후 정기검사 실시 (불합격시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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