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3485
ISO 13485:2016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MDQMS)
IGC는 ISO/IEC 17024 기반 공인 개인인증기관인 GPC (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내부심사원, 검증심사원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3485:2016 개요
ISO 13485는 의료기기의 설계 및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입니다. 또한 이 규격은 의료기기 조직에 멸균, 교정,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어, 의료기기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조직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은 국내 규제제도, 국제적인 표준 및 다른 기타 요구사항 등 충족해야 하는 규제가 다양합니다. EU 의료기기 지침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서는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판매를 위해 ISO 13485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사는 ISO 13485 시스템인증을 통해 조직의 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사항 및 의료기기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ISO 13485 심사원 인증 요구사항
| 심사원 | 선임심사원 | 검증 심사원 | 내부심사원 | 심사원보 | |
| 교육 | 중등 교육 이상 | ||||
| 업무 경력 | 5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포함) | 10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포함) | 3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포함) | 해당 사항 없음 | |
| 심사 경력 |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20 M/D 이상의 심사 이력 |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35 MD 이상의 심사 이력 (그 중 15 M/D 이상은 선임심사원으로서 심사 이력) | 최근 3년 이내 선임심사원으로서 15 M/D 이상의 심사 이력 (공인된 개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선임 심사원 자격 취득 후의 이력만 수용 가능) | 최근 3년 이내 5회 시상 + 최소 15 M/D 이상의 심사 이력 | 해당 사항 없음 |
| 교육 훈련 | 최근 3년 이내 심사원 교육 과정 수료 (공인된 개인 인증 기관 혹은 그로부터 지정 받은 연수 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만 수용 가능) | ||||
| 시험 | GPC 지식 및 인성 시험 합격 | ||||
※ ISO 13485:2016 심사원 요구사항
- 학력 : 대학교(4년제) 졸업 이상
- 전공 : 생물학, 미생물학, 화학, 생화학,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기술, 전기, 전자, 기계, 생물 공학, 인간생리학, 약학, 물리학
- 또는 경력 : 의료기기, 의료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사람
※ 특별 요구사항 및 기술적 역량
1. 의료기기에 대한 기본 지식과 다음을 포함한 관련 생산활동의 이해
- 사용 목적
- 위험 분석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분류
- 법적 규제 프레임 워크와 인증 기관의 역할
- 의료기기 위험 평가(ISO 14971)
- 의료기기 평가 관련 제품 규격
- 인증 기관의 ISO 13485 인증
- 의료기기 사업/기술에 대한 지식
2. 통계 분석
- 신뢰성,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한 샘플링 및 트렌드 분석에 따른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 지식
3. 다음 사항에 대한 지식
- 멸균기술 및 검증 기술
- 미생물학 및 BIO-Burden 모니터링
- 생체 적합성 및 검증
- 클린룸 운영
-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 포장 기술
- 안정성 시험
- 위험 관리 기반
- 세척 및 소독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의료기기의 임상 평가
- 의료기기의 물리적, 화학적 평가
- 공정 검증 관행에 대한 지식
-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
ISO 13485 심사원 인증 절차
·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제반 자료 검토
- 제출된 신청 서류 및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증빙을 통해 이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시험 응시
- 신청자는 지식 및 인성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통과 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인증결정위원회의 검토
- 제출 자료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결정위원회의 인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서 발행
- 자격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서가 발행되어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인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인증받은 주기에 따라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3년 차인 갱신주기에는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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