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2716
ISO 22716:2007
화장품 GMP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cGMP)
IGC는 ISO/IEC 17024 기반 공인 개인인증기관인 GPC (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ISO 22716 CGMP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내부심사원, 검증심사원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22716:2007 개요
ISO 22716은 화장품 제품을 위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안내서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의 화장품 분야의 특정 요구를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ISO 22716 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리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ISO 22716은 화장품 수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화장품 EU regulation에서는 화장품 제조사에게 harmonized standard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harmonized standard가 바로 ISO 22716 입니다.
ISO 22716 심사원 인증 요구사항
| 선임심사원 | 심사원 | 검증 심사원 | 내부심사원 | 심사원보 | |
| 교육 | 중등 교육 이상 | ||||
| 업무 경력 | 5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포함) | 10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포함) | 3년 이상 (해당 규격 관련 품질 또는 환경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포함) | 해당 사항 없음 | |
| 심사 경력 |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35MD 이상의 심사 이력 (그 중 15MD이상은 선임심사원으로서의 심사이력) |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20MD 이상의 심사 이력 | 최근 3년 이내에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서 15MD 이상의 심사 이력(공인된 개인인증기관으로부터 선임심사원 자격 취득후의 이력만 수용 가능) |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 최소 15MD 이상의 심사 이력 | 해당 사항 없음 |
| 교육 훈련 | 최근 3년 이내 심사원 교육 과정 수료 (공인된 개인 인증 기관 혹은 그로부터 지정 받은 연수 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만 수용 가능) | ||||
| 시험 | GPC 지식 및 인성 시험 합격 | ||||
ISO 22716 심사원 인증 절차
· 신청 서류 접수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제반 자료 검토
- 제출된 신청 서류 및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증빙을 통해 이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시험 응시
- 신청자는 지식 및 인성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통과 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인증결정위원회의 검토
- 제출 자료 및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결정위원회의 인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서 발행
- 자격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서가 발행되어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인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인증받은 주기에 따라 유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3년 차인 갱신주기에는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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