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FSMA
FDA FSMA 인증 개요
2011년 01월 04일, 미국정부는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FSMA 제정으로 식품안전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FSMA의 적용대상은 식품이나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생산농가, US 수입업체, 화주업체, 수취업체, 선적업체, 운송업체 등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는 업체도 FSMA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FSMA에 따라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FSMA 심사원 인증의 중요성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식품 수출시장입니다. 따라서 FSMA 제 3자 인증은 식품업체의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SMA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공인된 제 3의 기관이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FSMA 심사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FSMA 심사원 교육과정
ICG의 FSMA 제 3자 인증 심사원 교육과정 내용
ICG 인증원의 경쟁력
· FSMA 심사원 교육과정은 미국 FDA에서 승인한 FSMA 제 3자 인증기관이자, FSPCA로부터 PCQI 양성과정과 FSVP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권한을 받은 IGC에서 직접 준비한 교육과정입니다.
· FSMA 심사원 교육과정은 FSMA 제 3자 인증을 위한 심사원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 IGC만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심사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육과정입니다.
· FSMA 제 3자 인증 심사원 활동을 위해서는 PCQI 양성과정과 FSAM 제 3자 인증 심사원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 PCQI 자격이 있으시거나,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신 경우 FSMA 제 3자 인증 심사원 과정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IGC는 식품 시험소 운영 및 다양한 식품 관련 인증을 진행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IGC인증원은 수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과정과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년 간의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과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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