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확대 및 축소
· 인증의 확대
인증된 조직이 인증범위의 확대 또는 현장의 추가가 고려되는 경우, 인증 확대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인증기관은 이에 대해 검토 후, 필요한 심사활동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인증의 축소
인증된 조직이 인증 범위 상 명기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등록된 현장의 철수 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조직은 1개월 내로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인증기관은 이를 검토후, 필요한 심사활동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 홍보물에 대한 수정도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 경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 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시, 인증원은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 후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조직은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인증의 정지
-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전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사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현장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 발생된 경우
-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인증심사비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의 취소
-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인증등록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두절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사후심사의 경우 정지 처분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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