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문의 및 제안
2. 신청서 접수
3. 계약 체결
4. 관련서류 제출
5. 1단계 심사(문서 심사)
6. 2단계 심사(현장 심사)
7. 부적합 시정조치
8. 인증심의
9. 인증서 발행
10. 사후관리 심사
11. 재인증 심사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전 인증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사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 발생된 경우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인증심사비용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등록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두절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후심사의 경우 정지 처분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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