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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미국 FDA는 최종 연방 법안 ‘식품 라벨링: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 개정안(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업데이트된 영양정보를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에 표기하게끔 라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제품에 영양성분표 라벨링을 해야하는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는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식품 영양분석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 시험중 영양 분석 시험의 경우 AOAC 검증 방법이 있을 경우 AOAC 방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OAC, BAM등의 시험법으로 ISO/IEC 17025 인정받은 IGCLAB의 식품 영양분석 시험을 통해 미국에서 요구하는 14대 영양성분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며 영양 함량 정보가 포함된 샘플 라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시험소 소개 (TL-832) >
IGC 식품 시험소는 미국 IAS로부터 ISO ISO/IEC 17025 인정을 취득한 시험기관입니다.
제품 및 생산 현장의 시험 관련 법률적 요구사항 준수를 기본으로 품질 및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발행을 품질방침으로 하여 미국 수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영양성분,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시험 항목 – 영양성분 검사 / 중금속 검사 >
< FDA 영양성분표 개정 양식 >
1993년 이후 23년만에 새롭게 영양분석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무 적용은 2018년 7월 26일 시작되지만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이보다 1년 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영양분석표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칼로리 함량, 1인분의 양(serving size), 몇 인분용 포장인지를 크고 굵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 이외에 자연적 당분 외에 추가된 설탕(added sugars) 함량과 이 성분이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2000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FDA는 추가 설탕 섭취로 인한 칼로리가 전체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길 경우 하루 섭취 허용 기준인 2000칼로리 이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이유는 연구 결과 미국인의 평균 하루 섭취 칼로리의 약 13%를 추가 설탕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FDA 영양성분표 개정 전 후 비교 >
반면 현재 지방 섭취 자체보다 칼로리 섭취량과 당분 섭취량이 비만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주 원인이라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적극 반영하여 레이블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 성분 함량 표시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또한 '지방 섭취에 따른 칼로리(calories from fat)' 항목은 제외시키고 지금처럼 총 지방,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 지방(trans fat)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새 영양성분표에는 부족하면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 비타민D와 포타슘(Potassium) 함량이 표기되는 대신 비타민A와 비타민C 함량 표기는 없어집니다. FDA는 미국인들의 비타민D와 포타슘 섭취량이 부족한 대신 비타민A, C 섭취가 부족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비타민A, C 함량 등을 표시할 수는 있고, 칼슘과 철분 함량은 현행과 같이 표시됩니다.
영양성분표 규정은 포장된 거의 모든 식품에 적용되지만 농무부 관할인 일부 육류 및 가금류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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