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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QI

PCQI | 심사원 인증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FSMA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식품안전예방관리전문가 (PCQI: Preventive Controls Qaulified Individual)를 선임하여 HARPC (위해요소예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FSMA 규정에 따르면 식품제조회사는 전통적인 위해 요소 분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관리 하기 위한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관리전문가에 의해 식품안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예방관리의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CQI 자격증은 FSPCA(The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이후 FSPCA를 통해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PCQI란?

    PCQI란?

    최소한 FDA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받은 것과 동등한 위험 기반 예방 통제의 개발 및 적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직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 PCQI의 책임

    PCQI의 책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식품안전계획의 작성
    • 2. 예방조치의 유효성 확인
    • 3. 기록검토
    • 4. 식품안전계획의 재분석
    • 5. 기타 식품에 적합한 활동을 감독 또는 수행
  • PCQI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갖추어 식품안전 생산에 관여할 실무자

    PCQI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갖추어 식품안전 생산에 관여할 실무자

    • 식품 안전 담당 부사장
    • 유지보수 관리자
    • 생산 감독 책임자 및 관리자
    • 위생 감독자
    • 품질 보증 책임자 및 관리자
    • 안전 관리자
    • 교육 감독자
    • 기술 책임자
    • 포장 감독자 및 관리자
    • 법규 및 규제 담당자
  • PCQI 교육 내용

    PCQI 교육 내용

    • FSMA 대응을 위한 예방관리 개념 교육
    • 식품 안전 계획 개요
    • GMP와 기타 선행요건 프로그램 운영
    • 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요소
    • 화학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 위해요소
    • 식품안전 계획의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
    • 식품안전 계획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관리점의 결정-개요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관리점의 결정
    • 예방관리
    • 식품의 알러지원 예방관리
    • 위생 예방관리
    • 공급망 예방관리
    • 검증 및 유효성 확인절차
    • 기록의 보관 및 관리
    • 회수계획
    • 법규개요 (cGMP, 위험성분석, 위험성 기반의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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