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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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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VP

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는 미국 FDA FSMA의 핵심 규정 중 하나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식품 수입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FSVP의 목적은 수입 식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공중보건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각 해외 공급업체와 수입 식품에 대해 위해 분석을 수행하고,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검증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FSVP 적용 대상

🏭

미국 수입업자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

📦

식품 소유자/수취인

미국 내 식품의 소유자
또는 수취인

🤝

미국 대리인

해외 소유자/수취인의
미국 내 대리인

🥫

식품 제조업체

추가 가공을 위해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

🚢

물류/유통업체

수입 식품을 취급하는
물류 및 유통 기업

🏪

소매업체

해외에서 직접 식품을
수입하는 소매업체

수정된 요구사항 또는 면제 대상
  • 수산물 HACCP 또는 주스 HACCP 규정 준수 수입업자
  • 저산성 통조림 식품(LACF) 규정 준수 제품
  • 연구 또는 평가 목적의 식품
  • 개인 소비용 식품
  • 특정 조건 하의 알코올 음료
  • 미국 내 추가 제조/가공을 위한 원료
< FSVP 적용 대상 >

FSVP 적용 대상

FSVP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입업자'란 미국 내에서 식품의 소유자이거나 수취인인 자, 또는 미국 내에 소유자나 수취인이 없는 경우 해외 소유자나 수취인의 미국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식품과 수입업자는 수정된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FSVP 적용 대상
  • FSVP 검증 활동

FSVP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위해 분석, 공급업체 평가 및 승인, 검증 활동, 시정조치, 기록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각 식품과 해당 식품의 해외 공급업체에 대해 FSVP를 수립해야 합니다.

FSVP 규정 확인하기

  • 1. FSVP 주요 요구사항

    수입업자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품 및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위해 분석 수행
    • 해외 공급업체의 성과 평가 및 승인
    • 적절한 공급업체 검증 활동 수행
    • 시정조치 절차 수립 및 이행
    • FSVP 기록의 작성 및 유지관리

  • 2. FSVP 이행 프로세스

    FSVP 이행 프로세스 < FSVP 이행 프로세스 >
  • 3. FSVP 면제 및 수정 요구사항

    • - 수산물 HACCP 또는 주스 HACCP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업자
    • - 저산성 통조림 식품(LACF) 규정에 따른 특정 미생물 위해 관리
    • - 연구 또는 평가용 식품
    • - 개인 소비용 식품
    • - 알코올 음료 (특정 조건 하)
    • - 추가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
  • FSVP 준비사항 < FSVP 준비사항 >

    FSVP 준비사항

    수입업자는 FSV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수입 식품과 해외 공급업체에 대해 서면화된 FSVP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자격을 갖춘 개인(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FSVP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식품 위해 분석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 해외 공급업체 평가 (식품안전 기록, 규정 준수 이력 등)
    • 공급업체 검증 활동 (현장 감사, 샘플링 및 시험, 기록 검토 등)
    • 시정조치 절차
    • FSVP 재평가 (최소 3년마다)
    • 수입업자 식별 정보 및 기록 보관

    수입업자는 FSVP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FDA 요청 시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시 세관에 FSVP 수입업자 이름, 이메일 주소, 고유 시설 식별자(UFI)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FSVP의 중요성 < FSVP의 중요성 >

    FSVP의 중요성

    FSV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수입업자가 해외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관리를 검증함으로써, 수입 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FSVP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FDA는 수입 거부, 경고장 발행, 수입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공급업체는 미국 수입업자가 FSVP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미국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FSVP 검증 활동 유형

    검증 활동 설명
    현장 감사 해외 공급업체의 시설과 식품안전 시스템을 직접 평가하는 가장 포괄적인 검증 방법. 위해가 SAHCODHA(심각한 건강상 부작용 또는 사망을 초래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위해)인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됨
    샘플링 및 시험 식품 샘플을 채취하여 미생물, 화학적 오염물질, 알레르겐 등을 검사. 위해의 특성과 공급업체의 이력에 따라 빈도 결정
    공급업체 식품안전 기록 검토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절차, 모니터링 기록, 시정조치 기록 등을 검토. 위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기타 적절한 활동 공급업체 설문조사, 제3자 인증 검토, 정부 검사 보고서 검토 등. 위해와 공급업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
  • IGC 인증원의 역량 < IGC 인증원의 역량 >

    IGC 인증원의 역량

    IGC는 FDA FSMA 제3자 인증기관으로서 FSVP와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수입업자의 FSVP 이행을 돕습니다.

    IGC는 FSVP 교육, 컨설팅, 공급업체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고객의 FSVP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 교육도 제공하여 자격을 갖춘 개인 양성에 기여합니다.

    IGC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와 공급망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해 분석, 공급업체 평가, 검증 활동 계획 수립 등 FSVP의 모든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IGC는 고객이 FSVP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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