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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제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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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는 ‘공제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미상계법안발의 후 3년 이상 경과됐고, 그간 3000여명의 장기·고액체납자가 초과금 30억원 가량을 받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건보공단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상계대신, 지급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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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가입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다.


감사 결과, 병원·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때 가입자.


사이에서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체납된 보험료와 건강보험 환급금을 서로상계하는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급여 수급권은 압류 불가'라는 법리 문제로 끝내 폐기됐다.


건보공단은상계대신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돌아갔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을상계처리하는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약 11억5000만 원을 받아 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상계)’ 처리하는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상계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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