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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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모두진술에 나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해해제한 사건"이라며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권 대령은 이재식 준장으로부터 '가용병력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국회가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한 이후라고 증언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 준장도 자신이 박 총장으로부터 '가용인원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그는 우원식 의장에게 12월4일 오전 1시30분까지 의결을 미뤄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결국 오전 1시쯤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원내대표의 요청보다 30분 가량 당겨 의결을 진행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수 있었던 건 시민과 군인 경찰의 노력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헌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6시간만에 비상계엄이해제됐다.
ⓒ 영상 갈무리 미국측의 '불법 비상계엄' 공식 입장 끌어내려고 치열한 '물밑 작업' 이 전.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계엄을 막은 건 '시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따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해제요구가 나오면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나절 내지는 하루 이상 될 수 없다"며계엄정국을 길게 끌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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