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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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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0Times Lookup 538psc Date Created 25-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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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13일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에서범죄단체인정을 부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범죄단체조직죄를.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한 100억 원대 전세사기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사기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이들의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http://www.kairi.re.kr/


1심은 이들에게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특히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적단체·간첩·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들이 기존 임대사업을 위해 만들었던단체를범죄를 목적으로 새로 만들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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